4차산업본부
< 서류 방문/우편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김주현 차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우편번호 : 13487)
∎ 연락처 : 031-776-4836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신규과제 공모(수정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인공지능(AI) 기술개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으로 다양한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 ~ 2020년 11월 30일(예정)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4억원(총 5개 과제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과제 : 5개 과제(신규)
□ 지원내용
❍ 도내 인공지능 기술기반 보안/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수요처)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공급처)의 매칭을 통한 서비스 실증 비용
-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 개선(수요처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비용 등
□ 제안방식 : 분야별 수요처 자유 및 지정공모
❍ (선택 자유제안) 사업공고 내 게시된 RFP(A-1~7번) 중 선택하여 선택한 RFP 내용을 참고, 수요처의 실증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공급처(기업)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실증 적용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지정 제안) 사업공고 내 게시된 RFP(C-1번) 지정공모 수요처(육군 인공지능연구발전처)가 제시한 과제 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내용 외 추가 내용은 공급처(기업)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중복 제안 가능하며,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과제 선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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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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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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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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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자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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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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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기반 보안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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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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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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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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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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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생활편의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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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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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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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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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투실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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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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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급처(주관연구기관, 주관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
❍ 공급처(참여연구기관, 참여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수요처(공동협력기관, 협력기관)는 인공지능 기반 분야별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 위탁연구기관(위탁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업)
❍ 공급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후, 공급처와 수요처(공동협력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최종 지원하며, 수요처는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 평가·심의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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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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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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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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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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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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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자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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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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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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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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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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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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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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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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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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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활용 생활편의 분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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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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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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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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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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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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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투실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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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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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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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6개월 이내(협약 후 2020.11.30.까지)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억원 or 70백만원 신청할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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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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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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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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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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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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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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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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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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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현금 비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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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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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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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총사업비×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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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총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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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민간부담금-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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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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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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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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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334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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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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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3,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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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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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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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334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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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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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3,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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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모 과제 제안 내용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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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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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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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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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자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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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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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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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관제 프로세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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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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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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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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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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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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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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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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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생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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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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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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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어린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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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어린이박물관 챗봇을 이용한 맞춤형 고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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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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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웰리빙(Well-living) 커뮤니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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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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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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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공지능연구발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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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반의 중요시설 출입통제장치 전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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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제 제안 요청서(RFP) 참조
※ 신규과제 공모결과 분야별 신청기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수요처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회계연도 일치사업)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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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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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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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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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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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수요조사
※ 수요처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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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도내 공공기관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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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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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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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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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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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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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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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가 제시한 과제의 실증 적용방안 등 과제 수행 가능한 공급처가 작성하여 신청(실증 목표 및 실행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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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신청기업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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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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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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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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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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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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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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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서류검토 통과 공급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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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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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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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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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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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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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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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수요처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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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처/수요처 간 최종 협의 (실증 내용 및 목표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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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도내 공공기관 등
(공급처) 신청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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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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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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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조정된 최종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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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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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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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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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승인 및 협약(공급처-수요처-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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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수요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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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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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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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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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급처) 신청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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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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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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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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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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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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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투실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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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간 : 2020.9월~10월(1~2개월 이내 예정)
· 실험종류 : 병과 기능별 실험 / 기술시범
※ 수요처·공급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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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육군
(공급처)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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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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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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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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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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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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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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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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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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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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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및 성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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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종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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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도내 공공기관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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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실험은 지정 수요처(육군) 과제 추진 시에만 해당
※ 실증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기준일 : ‘공고 게시일(2020.04.29)’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6개월 내(협약 후 2020.11.30.까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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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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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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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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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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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요건
(①~④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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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②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고 수요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③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④ 동일과제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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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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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①~②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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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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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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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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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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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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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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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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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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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은 수요처와 협의 하여 최대 2020.12.31.까지 조정 가능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위탁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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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 인터넷 전산등록(이지비즈 사이트) 및 서류제출
❍ 전산 제출기간 : 2020.04.29.(수) ~ 05.26.(화) 18:00까지
❍ 전산 제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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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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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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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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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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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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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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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신청서 상에 총괄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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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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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등 서류 원본1부, 사본 9부를 우편(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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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20년 5월 26일(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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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기간 : 2020.04.29.(수) ~ 05.26.(화) 18:00 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우편은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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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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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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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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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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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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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1호 >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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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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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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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2호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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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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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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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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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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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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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최근(’19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ㆍ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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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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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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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0.4.29.)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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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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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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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3호 > 참여의사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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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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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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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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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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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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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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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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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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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5호 >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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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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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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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6호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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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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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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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공고일(2020.04.29.)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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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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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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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주관기관의 공장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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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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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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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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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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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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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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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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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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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마감일[2020.05.26.(화)]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ㆍ주관기관장ㆍ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2020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관은 ②호의 「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로 보며 지원제한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ㆍ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ㆍ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ㆍ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타 실증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⑥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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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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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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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창업 후 3년 이상(`17.04.29 이전 창업) 기업 중 다음의 경우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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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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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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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은 기술료 비 징수 사업으로 운영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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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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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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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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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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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 독창성 및 창의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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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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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0)
- 효율, 정확도, 안정성, 안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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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완성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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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완성도 및 TRL 단계 (5)
・ 현장 적용 가능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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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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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가능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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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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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적합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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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적합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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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 및 보완 내용 (15)
・ 기대효과, 파급효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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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가능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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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가능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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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계획의 적절성 (5)
・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5)
・ 주관,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및 인력의 전문성, 역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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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각 분야별 평가위원 점수 합계 평균점수 상위기업 우선 선정 지원
·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
❍ 주관기관의 경우, 신청기업이 아래의 조건 충족 시(가점 2점)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 접수마감일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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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수행기관(공급처)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총괄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실증지원 사업공모 및 접수 : ‘20.04.29.(수) ~ 05.26.(화)
❍ 접수과제 심사 및 선발 : ‘20. 6.3.(수)
❍ 기획 회의(네트워킹) : ‘20 6월 중
❍ 협약(공급처-수요처-진흥원) 및 과제수행 : ‘20 6월 중 ~ 11월
※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상세일정 및 운영방식은 변동가능성 있음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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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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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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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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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77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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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euri95@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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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 과제 제안요청서 각 1부.
< 첨부 2 > 관련규정 각 1부.
별 첨 : 1.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참여의사 확약서
4.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6.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