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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안성시 청년창업공모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4-12 09:00 - 2021-04-30 23:00
지원대상 개인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me2.do/5B1TTEnO
검색키워드 안성시 / 청년창업지원 / 예비창업자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수진(070-7726-9322)

- 안성시 공고 제2021-888호 -

2021년 안성시 청년창업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안성시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안성시 청년창업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 만 34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안성시에 주소지 둔 경우 또는 관내 5개 대학 재학생

  ※ 예비창업자 :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에 안성시에 창업을 하여야 함)

  ※ 관내 5개 대학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경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폴리텍 대학

2. 모집규모 : 예비 창업자 4명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3. 신청분야 : 사업화가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

분야

내용

기술 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지식 창업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아이디어 창업

공예/디자인, 식료품 제조업, 방송영상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IT 창업

앱, 플랫폼 개발 등

4차산업 창업

IoT, 빅데이터, 무인운송수단, 첨단로봇, 스마트머신, 3D프린팅, 친환경에너지 등

기타 창업

기술, 지식, 아이디어, IT, 4차 산업 외

 ※ 지원제외 업종 : [별표1] 참조


 

Ⅱ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20백만원 (자부담 20%)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아이템 개발비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 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 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지원배정금액 내

 

※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S/W, 앱, 플랫폼

개발 등

∙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

지원배정금액의 70%이내

(신규 고용시 100%)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원배정금액 내

홍보

마케팅

홍보물(인쇄물, CI)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1:1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한 창업 전반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정교화 전문가 컨설팅, IR 전략 컨설팅

 - 국내/외 시장 조사, 지재권 출원,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컨설팅

 ※ 멘토pool :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기업가
해당 분야 전문가

 ※ 교육수강료 인정(신규-교육비완납영수증, 수료증, 교육선정공문,
강사프로필 등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확인 증빙서류)

2백만원 내

세무/회계지원

∙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1백만원 내

시장조사비

∙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

2백만원 내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1:1 창업멘토링

  - 기술, 사업화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 사업화 지원 (회당 20만원, 10회 이내)

 ❍ 창업 준비 공간 제공(개방형 자유좌석 등)


2.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 협약개시일 : 최종선정 참여자로 통보된 월의 첫째 날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안성시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안성시 내에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됨


 

Ⅲ 신청・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4월 30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④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 안성시에 주소지 둔 경우 :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관내 5개 대학 재학생인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

 

Ⅳ 모집 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1.4.12.

4.12.~4.30.

5.3.~5.7.

~5.21.

~5.26.


 - 1차(서류)심사 발표 : 5.10.(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5.26.(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수진 과장

   (전화 : 070-7726-9322, E-MAIL : lsj67@gbsa.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 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별표 1]


지원제외 업종(10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85120

초등교육기관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85211

중등교육기관

건설업

42

건설업

85212

고등교육기관

도매 및 소매업

45220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85420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47711

차량용 연료 소매업

85659

 기타 교육기관

46102

담배, 주류중개업

보건업

86

의료업, 수의업

46331

주류도매업

사회복지사업

87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46333

담배도매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55113

휴양콘도운영업

47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

숙박 및 음식점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운수업

49100

철도운송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49239

육상여객운송업

회원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금융 및 보험업

65~66

금융 및 보험업

기타서비스업

96

기타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가사서비스업

97

가사서비스업

임대업

69110

승용자동차 임대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69299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1103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0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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