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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추가모집)수출프론티어기업의 파워업 패키지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7-09-22 09:00 - 2017-10-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ut0WbTD
검색키워드 수출/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민은아(031-259-6462)

2017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파워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해외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2017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파워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전략수립, 해외사업기반구축, 글로벌B2B수출마케팅, 수출멘토링 지원


2.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 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총사업비 8,0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80%, 자부담 20%

지원 대상

 ◦ 40개 중소기업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16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기업)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2,400천원

해외시장조사, 역량진단, 해외바이어DB

해외사업기반구축

2,000천원

홈페이지구축 또는 홍보동영상제작

2,000천원

종이카탈로그 또는 포장디자인

글로벌B2B수출마케팅

2,000천원

온라인수출지원, 상품페이지 제작, 해외무역사이트 제품등록 및 홍보, 인콰이어리필터링

수출멘토링

2,400천원

수출컨설팅, 무역실무교육, 바이어협상지원, 해외전시회, 상담회 사후관리 지원

총 사업비의 80%이내(최대 6,400천원) 지원하며 추가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17년 10월 20일(금) 18:00 한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7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파워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인증,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5년, 2016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2015년, 2016년 재무제표

  ⑩ 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송부

  주소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6.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공고

GBSA 

홈페이지

이지비즈

시스템 

9월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 

9월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태조사

대면평가)

10월

사업수행

전략수립

기반구축사업

온라인마케팅

멘토링

10월~‘18.5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5월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7년 10월 30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henry44@ge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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