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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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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70% 가구에 생계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하위70% 기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고 쉽게 소득하위 70%기준이 얼마인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하위70%기준


먼저 중위소득100%기준을 보시면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50%가 소득하위 70%범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인 가구 2020년 중위소득 100%는 4,749,174원인데 이 금액의 150%인 7,123,761원 이하인 가구가 소득하위 70%기준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만약 사진이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3일 나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후 해당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모두가 있는 가구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로 보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약 8만 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기재부 반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이 10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구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로 볼 수 있기에 월 712만원을 버는 가구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70% 긴급생계비지원 방식


지금으로서는 현금과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 or 지역화폐를 믹스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들어간 만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의 사정도 반영해야 하고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으니 두 가지가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안을 최종 확정해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책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중위소득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서울시는 소득만 보는 반면 대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을 통해 자신이 해당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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