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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마감임박]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THAIFEX)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2.12)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2차 접수기간 2019-01-15 00:00 - 2019-02-1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thaifexworldoffoodasia.com
검색키워드 태국/방콕/식품전/국제식품전/타이팩스/thaifex/태국식품전/해외전시회/해외
첨부파일
사업담당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9-7850) , 경기지부 이정수(031-259-7853)
『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THAIFEX)』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THAIFEX)』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THAIFEX – World of Food Asia 2019)

 나. 개최기간 : 2019. 5. 28(화) ∼ 6. 1(토), 5일간

 다. 개최장소 : 방콕, IMPACT Exhibition Center

 라. 주    최 : 쾰른메세 (한국에이전트: 글로벌FM)

 마. 전시규모(2018년) : 107,000㎡, (41개 국가관, 2,537개사 참가, 62,039명 참관)

 바. 전시품목 : 일반식품, 주류 및 음료, 식품원료, 식품기계, 식품기술,

                 간편조리식품 등

 사. 전시회 특징

   -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B2B 중심 국제식품전시회

   - 아세안 FTA로 인해 6억명 인구의 단일시장으로 향하는 관문

   - 3일간은 전문 바이어를 위한 무역상담 전시회, 2일간은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소비자전시회로 개최되어 시장분석까지 가능한 전시회

   - Thailand Ultimate Chef Challenge(7th Edition), Innofood Asis, THAIFEX taste Innovation Show 등이 공동 개최되어 시너지효과가 높음


2. 주관/운영 기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잠정)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총 10개사, 90(부스당 9)

 나. 단체관 위치 : IMPACT 전시장 IEC HALL6

 다.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의 50% (1개부스 9㎡)

    · 해상편도 운송료의 100% (1CBM 한도, 지정운송사에 한함)

    · 업체별 통역 1인 제공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등은 참가업체 부담


 라. 기업참가비 : 금 3,400,000원 내외(부스임차 및 장치비의 50%)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금액 및 입금계좌 별도공지 예정. 기한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

 바.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 12(화) 17: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2019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


 나.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가점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가능한 면) 사본(가점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사항)

 ⑤ 국내특허 사본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가점사항)

 ⑥ 해외규격 인증서 (별첨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가점사항)

 ⑦ 공공기관인증서 (가점사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경기도 통상시책 참가 증빙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첨부하기 바람


 ⑨ 2018년 수출실적(필수,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6. 평가방법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 참조).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9. 2. 21(목)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메일 알림)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9. 2. 21(목)

 나. 선정업체 사전 설명회 : 2019년 2월중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9년 3월중

 라. 전시회 참가 : 2019년 5월 28일 ~ 6월 1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기업기본(37점) : 사업장 소재지(10점), 수출준비도(9점), 국내특허(4점), 해외규격인증(4점), 공공인증서(10점)

  - 참가실적(10점) : 신규기업 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횟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시장성 평가(40점) : 참가제품 적합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 수출실적(13점) : 열악한 수출기업 참가기회 제공(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3점)

 나. 하기에 해당하는 부적격기업은 감점 처리(-20점)합니다.

  - 전시회 해당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시회 주최측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참여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회 운영에 현격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전시한 경우

  - 진행요원(통역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증빙자료 :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이 정산보고시 관련증빙(사진, 기사, 증언 등)을 첨부하여 보고

 다. 하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 제한이 됩니다.

  -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 해외전시회 연속 선정․참가 기업

  -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라. 지원기업 선정은 하기의 사항을 참고로 합니다.

  -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한에서 면제됩니다.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마.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바.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자.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를 위해 전년도 사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공고 및 접수를 합니다. 경기도 사업확정 후 사업기관 변경시 추진기관을 변경하여 재공고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한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홍정화 팀장

            (T. 031-259-7853, E. marina01@kita.net)



2019년 1월 15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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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7)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0)

 전년도 및 당해년도 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10), 1회(9), 2회(8), 3회(7),

 4회(6), 5회(5) 이상

10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40

수출실적

(13)

 전년도 수출금액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참가제한

 당해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탈락

 직전 2년간 해외전시회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기업

 당해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감점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307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2)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 (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WQA

(미국수질협회)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1) WH-ETL

(Warnock Hersey Mark)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마)  

유럽

(27)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네덜란드(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2)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4)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WWA

(일본상수도협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

(4)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10)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DCG인도식약청

IBR

(인도 보일러 규정)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5)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LA mark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6)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CWB

(캐나다용접협회)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ITF Classified Court pace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OK compost

NON GMO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RoHS :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RoHS 인증획득은 필수이며, 각 요구되어지는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함(RoHS만 단독 시험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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